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공연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면서,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1:1 개인 메시지로 피해자 본인에게만 욕설을 보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식하는 사람이 피해자 한 명뿐이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모욕을 퍼뜨릴 것을 전제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밀 대화방이라도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참여하고 있었거나, 대화 상대방이 제3자이고 그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대화방 참여자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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