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배우는데, 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명예'라는 가치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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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가 명예훼손에 '공연히'라는 요건을 두는 이유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훼손될 위험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단둘이 하는 대화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명뿐이어서 그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을 막연히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자와 듣는 사람의 관계, 말한 경위와 장소,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발언자가 전파될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따라서 사적인 대화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공연성 외에도 사실 적시와 피해자 특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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