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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

근속수당에서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요?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이 계십니다. 근속수당을 계산하는데 급여비용 산정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1년 하신분들 근속수당 계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정보로는 근속수당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지급한 관행이나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노동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