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적으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예정이거나 이혼단계가 아니어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엄마가 평생 일만하시며 가정을 돌보셨고 그 재산은 아빠가 관리를 하셨는데
아빠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전부인데...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안하고 아빠 명의로만 해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암에 걸리시고 이런 저런 욕심과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셔서 엄마가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공동명의는 돈이 많이 든다며 안해주시고....
엄마는 심지어 변한 아빠가 외도까지 한다고 의심도 하고 계셔서...
가진건 아파트뿐이라 이거라도 지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빠가 공동명의 요청을 받아주질 않으시려 하고 엄마는 너무 불안해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두분은 그냥 원수처럼 지내고 계시지 이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보이세요.....
이럴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 취지나 이유를 뭐라고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취지 및 이유는 작성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피보전 채권으로는 재산분할 채권을, 보전의 필요성에는 위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글로 답변은 어려운 사안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