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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요?!

공립인지? 사립인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자인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한다면 운영주체와 관리자가 어디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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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공급주체와 관리주체, 운영주체가 상이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법에서 정의하는 작은도서관과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일부로서 작은도서관의 가치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위치함에 따라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운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이 크게 좌우될 수도 있고, 부대복리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공동관리비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재산적 가치의 공유 공간으로 인식함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체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도서관관장과 입대위가 잘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작은 도서관은 사립도서관으로 대체로 공급주체와 관리주체, 운영주체가 상이하여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는 부대복리시설에 속하므로 입주자들의 공동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 및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동시설을 아파트 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 결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부 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공립 도서관 : 일부 아파트는 지역 공립 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2. 사립 도서관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사립 기관이나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3. 입주민 관리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민이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및 관리 : 만약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한다면, 운영 주체는 해당 기관(공립 또는 사립)이 되고,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입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 방식은 각 아파트 단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부 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며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립인지? 사립인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자인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한다면 운영주체와 관리자가 어디가 되는건가요?!

    ==>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운영의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부체납한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 및 관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관리주체는 위탁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내 도서관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운영 주체입니다.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정부지원금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내부 관리 규약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