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각하 되었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뉴스를 보다보니 학폭 피해자 변호사 재판이 각하 되았다고 하던데

없던일이 되는걸까요?

안타깝게 보던 사건이였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쉽게 말하면,

    그 소 내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재판 소원을 진행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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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통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은 재판소원 각하로 보이는바, 청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