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어느 기간이내에 상속해야 취소 안되고 각자 상속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막내 이모가 최근에 사망 하셨는데 자식과 남편이
없고 약 6억원 정도 재산을 남겼습니디
상속자 자매 3명 있습니다.
상속은 어느 기간이내에 상속해야 취소 안되고
각자 상속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매3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씩이지만 법정상속비율보다 협의상속비율이 더 우선하기에 협의 시 다른 비율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세부담을 각각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의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이며, 금융재산일 경우와 부동산일 경우 공제금액도 다르기에 케이스 별 상속공제 적용액과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고려해야하므로 상속재산의 규모로만은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사망하셨다면 다음연도 6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 및 자매가 법정상속인이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5억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50% 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6억 가정할 경우, 5억 차감한 1억에 대한 10%인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