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매3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씩이지만 법정상속비율보다 협의상속비율이 더 우선하기에 협의 시 다른 비율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세부담을 각각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의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이며, 금융재산일 경우와 부동산일 경우 공제금액도 다르기에 케이스 별 상속공제 적용액과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고려해야하므로 상속재산의 규모로만은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