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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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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어느 기간이내에 상속해야 취소 안되고 각자 상속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막내 이모가 최근에 사망 하셨는데 자식과 남편이

없고 약 6억원 정도 재산을 남겼습니디

상속자 자매 3명 있습니다.

상속은 어느 기간이내에 상속해야 취소 안되고

각자 상속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매3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씩이지만 법정상속비율보다 협의상속비율이 더 우선하기에 협의 시 다른 비율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세부담을 각각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의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이며, 금융재산일 경우와 부동산일 경우 공제금액도 다르기에 케이스 별 상속공제 적용액과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고려해야하므로 상속재산의 규모로만은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사망하셨다면 다음연도 6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 및 자매가 법정상속인이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5억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50% 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6억 가정할 경우, 5억 차감한 1억에 대한 10%인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