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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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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소 처리기간과 누가 처분해서 지급하는지

저번주 금요일에 공유분할의소 라고 등기가 왔어요. 저의 어머니가 제가 5살때 돌아가셨는데 그로인해 상속 받았어요 2/14를 누나와 저 분할해서 1/14 받게되었어요.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매각한 금액을 저한테 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고측과 협의를 통해 분할 후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많아 송달에만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처리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게 매각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간 분할방법을 정하여 공유자 중 일방이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해지는 경우 단독명의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