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어쩐지활달한갈비탕

어쩐지활달한갈비탕

임신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병의원에서 근무중이예요. 주4일 근무 중이고 월,수요일 09:00-21:00 휴게시간 12:30-14:00, 18:30-19:00

화요일 09:00-19:00 휴게시간 12:30-14:00

토요일 09:00 - 14:00 휴게시간없음

이렇게 근무 중인데요. 이전에 임신단축근무를 사용한 분은 하루1시간만 조기퇴근을 하더라구요. 친한분이 아니라 여쭤보진 않았는데 대충 듣기로는 주4일근무고 저녁진료나 토요일 진료는 1.5배로 치니까? 한시간만 조기 퇴근을 한다? 라는거 같았어요. 연차를 쓰게되도 1개로 차감을 하는게 아니고 시간으로 토요일같은경우는 7.5시간을 차감해요. 야간진료시 19:00-21:00 도 3시간으로 치고요. 이렇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회사 측 말이 맞다고 하면 오전에 늦게 출근을 하게 되면 2시간을 늦게 출근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의 말이 틀리다고 하면 토요일은 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니 토요일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해야 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만큼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