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야간진료시?
안녕하세요.
임신 12주까지, 36주 이후 이렇게 단축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임산부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근무를 할 경우 18:30에 퇴근을 해도 되나요?
정상 진료시 진료 시간은 09:30~18:30, 13~14 점심시간 이며 (월화목금)
야간 진료시 진료 시간은 09:30~21시, 13시~14 점심시간 / 18시~18:30 저녁시간 입니다. (수)
토요일은 09:30~14:30 입니다.
월요일 휴무, 화수목금토 출근이며 수요일에 일찍 퇴근을 한다고 해서 급여에 조정이 있는지?
만일 야간진료까지 근무를 다 시킬 경우 해당 사업장에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까지 근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임산부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 진료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