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야간진료시?
안녕하세요.
임신 12주까지, 36주 이후 이렇게 단축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임산부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근무를 할 경우 18:30에 퇴근을 해도 되나요?
정상 진료시 진료 시간은 09:30~18:30, 13~14 점심시간 이며 (월화목금)
야간 진료시 진료 시간은 09:30~21시, 13시~14 점심시간 / 18시~18:30 저녁시간 입니다. (수)
토요일은 09:30~14:30 입니다.
월요일 휴무, 화수목금토 출근이며 수요일에 일찍 퇴근을 한다고 해서 급여에 조정이 있는지?
만일 야간진료까지 근무를 다 시킬 경우 해당 사업장에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