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자녀에게 부동산 등여할 수 있나요?
저는 1가구 2주택자로써 현재 반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1채를 해외 영주권 자녀에게 증여할까 생각중입니다.
1,증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증여 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또한 반 전세로써 그 보증금을 부담보 증여로 보고 증여금액면에서 줄어드는 효과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시가 8억이고 공시지가 4억6천인 아파트를 보증긍 5억에 월세 40만원 의 임대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보증금 5억에 대한 것도 증여금액에 포함이 되는지...아니면 그 금액은 불포함 되는지...궁금합니다.
3. 그리고 증여를 할때 시가 8억이고 공시지가 4억6천...보증금 5억에 월 40만원 아파트는 증여금액을 얼마정도로 책정하면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절세도 할 수 있을까요?
4 , 증여금액별 세금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과 관련하여선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자로서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계산시에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