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영주권자 자녀에게 부동산 등여할 수 있나요?
저는 1가구 2주택자로써 현재 반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1채를 해외 영주권 자녀에게 증여할까 생각중입니다.
1,증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증여 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또한 반 전세로써 그 보증금을 부담보 증여로 보고 증여금액면에서 줄어드는 효과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시가 8억이고 공시지가 4억6천인 아파트를 보증긍 5억에 월세 40만원 의 임대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보증금 5억에 대한 것도 증여금액에 포함이 되는지...아니면 그 금액은 불포함 되는지...궁금합니다.
3. 그리고 증여를 할때 시가 8억이고 공시지가 4억6천...보증금 5억에 월 40만원 아파트는 증여금액을 얼마정도로 책정하면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절세도 할 수 있을까요?
4 , 증여금액별 세금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