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베이 관련 리셀,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티켓베이를 이용한 리셀을 해 1000원이라도 소득을 얻으면 불법인가요?
티켓베이로 얼마 이상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