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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감사하는새우튀김
SH에 입주 전 수리요청을 하고 있는데, SH쪽에서 옵션은 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자체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다 기본옵션이고 SH는 무옵션이라 다 수리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주방 월패드였습니다.
수리 가능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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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고 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 수리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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