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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분양권전매시 문의드립니다 .....

a가 계약금납부

b가 중도금 123차납부

c 중도금 4차이후~


b가 중도금 123차 환급을 받지않고

c에게 매도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b는 분양사한테 중도금 123차분에

대해서 수취한세금계산서가있구요


그럼b는 분양권전매할때 p가없다면

매출매입이 똔똔되어 납부세액이0원이

나오는게맞나요?


두번째질문은

p가있다면

p의건물분에대해서 부가세 매출잡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프리미엄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