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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시 메수인 대리인 위임장 상에 원본대조필 도장은?

집 매도 시 매수인 대리인 위임장 사본을 받기로 했는데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 도장을 받으면 되나요? 원본은 부동산 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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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원본을 부동산이 보관 중이라면,

    부동산이 그 원본을 직접 보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문구와 직인을 찍습니다

    이 원본대조필 사본은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매도인에게 제공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갖춘 대표자 명의로 찍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매수인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위임장 원본 or 원본대조필 사본 +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효력 있습니다

    추후 등기 과정에서도 위임장 원본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보관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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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대리인의 위임장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원본을 작성한 대리인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위임장 원본을 누가 보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리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므로 대리인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에 명기되는 도장은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입니다. 대리인의 신분확인은 대리인을 만나 신분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위임하는 자(대리인을 보낸 계약당사자) 의 도장을 확인하시고, 현장에 나타난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시어 대리인 위임장이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