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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정직한칼새188
정직한칼새188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ㅜ

차 사고 후 책임보험 만 가입으로 추가 보험사에서 지불한 금액 때문에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요 그럼 압류 이전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압류 방법이 또 있는지요?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압류가 된 것이라면 제 가해자에게 한번도 연락이 없고 독촉장이나 우편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안되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보험사에서 압류를 했고 이자도 3 분의 1정도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상권 청구나 통장압류 되기전에 연락이나 우편통지를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전화를 하긴 했다고는

하는데요 제 피해자 기록에는 없고 불가 1년 전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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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된 사정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되었는지 그 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정도의 정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채권으로 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우편 등의 연락없이 압류가되었다는 기재로 보아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의 경우에 채권자가 사전에 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