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ㅜ
차 사고 후 책임보험 만 가입으로 추가 보험사에서 지불한 금액 때문에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요 그럼 압류 이전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압류 방법이 또 있는지요?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압류가 된 것이라면 제 가해자에게 한번도 연락이 없고 독촉장이나 우편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안되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보험사에서 압류를 했고 이자도 3 분의 1정도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상권 청구나 통장압류 되기전에 연락이나 우편통지를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전화를 하긴 했다고는
하는데요 제 피해자 기록에는 없고 불가 1년 전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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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된 사정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되었는지 그 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정도의 정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채권으로 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우편 등의 연락없이 압류가되었다는 기재로 보아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의 경우에 채권자가 사전에 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