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스스로 개명 신청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개명은 무조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길래요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이라고 23년 1월 5일에 시행됐다고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찾으신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9호, 2023. 1. 5. 시행)이 현재 기준입니다. 같은 예규 제6조 제1항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친권자가 대신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예규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허가 기준에 관하여 같은 예규 제2조는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을 인용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명하려는 이유와 현재 이름으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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