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입장에서 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해 합의금 산정과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저는 2025년 5월, 포토이즘 무인 사진 촬영 매장에서 발생한 공동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2명(A, B)은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불로 태우고 구겨 훼손하였으며, 이 장면은 CCTV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은 공동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고, 피의자 특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정신과(20만 원), 내과(1.5만 원) 치료를 받았고, 훼손된 사진을 재촬영하기 위한 비용(1만 원)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과 위자료산정을 하기 어려워 도움을 청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바,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질 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아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대해선 결국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