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사용자3738

탈퇴한사용자3738

24.10.29

국회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축구협회 회장이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요.

질의 도중 위원들이 유독 위증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더라구요. 말 잘못하면 위증이다. 위증하시면 안된다.

물론 선서할 때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증하시는 분들은 또 거리낌없이 위증하시는 것 같고... 불이익이 존재하긴 한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없어 처벌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