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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48

검붉은조롱이48

월세계약중 결혼 임대인과의통화 배우자가 하면 안되나요?

월세 계약 도중 결혼하게되서 월세집에 짐이 남아잇는상태고 8월에 전부 다 뺄 예정이고 집에 한번씩 왓다갓다하면서 집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대인께서 전화주실때 한번씩 신랑이 받는데 계약을 저랑햇다고 계약자본인이랑 통화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배우자가 통화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부동산에 공유하겠다햇는데 굳이굳이 본인한테 알려달라하시는데 다른분들 집 보러오실때 부동산 끼고오시는데 부동산에만 알려도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집에 없을때 손님이 방 보러오셔서 부동산이랑 같이오는거 아니고 임대인이 맘대로 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배우자가 대신 통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현재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인이 연락 없이 방문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