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주주야야비비 신규근무자인데 야간근무시 연차휴가 1일 사용신청했는데, 야간근무자는 연차휴가가 1.5일이 공제된다고 통보받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교대제 근무라도 1회의 근무를 쉬는 것이라면 1일 차감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1.5일 공제는 야간근로시간이 길다는 이유의 비례차감방식인데,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등 명확한 규정 근거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규정 없는 일방적 1.5일 공제 통보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거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1.5일치로 환산하여 차감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유효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시간 단위 연차 관리' 또는 '근로시간 비례 차감'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시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사용하는지 등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기한 계산법아네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서 소정근무를 면제해주는것입니다
소정근무가 야간시간대라고 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시는데 있어, 휴가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것이며,그것이 야간근무를 하는날이라고 하여 휴가를 1.5일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교대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일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해당 회사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사내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야간근무가 12시간이므로 연차 1.5일”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야간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지, 12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인지, 일부가 연장근로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연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휴가로 연장근로시간까지 대체하거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차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