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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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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후 재공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계약자분 취소로 인한 재공급이라고 있던데요 자세히 보니 계약금이 20%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2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이더라구요.

이건 현금있는 사람들만 사라는 건가요?

혹시 모기지론으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잔금을 못마련 했을경우 계약금 20%는 못돌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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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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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당연 되지 않고, 계약해제에 따른 약관상 손배배상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0%이후 두달 이내 잔금처리는 이미 입주가 임박하였기에 그리 진행하는 것이고, 대출은 사용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청약자들과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못해 나오는 물량으로 잔금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재공급과 관련하여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은 분양이라고 하면 분양사무실에 정확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어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공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현재 시점과 향후 1~2년이후에 대출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을듯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현재 기준으로 어느정도 대상 및 가능여부를 모색해보신 후에, 남은 기간동안 여유자금을 조금더 모으시고 안정적으로 사고자 하시는 아파트를 사신다면, 계획대로 잘 준비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