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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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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회사의 대응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인사담당자인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연차라든지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싶은데, 대표이사가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한다고 해도 당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게 보고한다고 해도 시정하지 말라고 하면 현행을 유지해야할 것 같은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만약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될 경우, 회사에서는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다른 제재는 없는지요..

다른 처벌이 없이 체불된 부분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라면,

사실 현행을 유지하고 신고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그에게만 지불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는데,

정확한 산정방법에 대해 근로자들이 모르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보지는 않는 것이라..

근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추가 비용이나, 처벌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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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식으로 간단히 처리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에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법에 맞도록

    바로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당자로서는 현재 법위반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법위반 부분들은 체불된 내용에 대해 지급을 하는 등 시정조치 외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사항들은 정확히 정리하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상습 체불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될 경우, 회사에서는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