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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불곰51
진득한불곰51

직업이 두개인데요 사대보험을 두 직업 모두들어야 하나요?

두개의 직장을다니는데 모두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해서 들었습니다만. 윌급이 많은쪽에 사대보험을 들어드 되지 않을까요?

제 직업은 요양보호사재가근무일과 아동센터조리사일을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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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떄는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한 사업장을 적용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두개의 사업장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급이 많은 쪽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두 군데에서 모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중복이더라도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가 많은 쪽에 고용보험을 부과하는 건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월급이 많은 쪽에만 가입이 됩니다.)하고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각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을 각각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직장을다니는데 모두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해서 들었습니다만. 윌급이 많은쪽에 사대보험을 들어드 되지 않을까요?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