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하루 휴업하게 되었는데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하루치 급여 차감하고 휴업수당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그때 단합행사를 하려고하는데 인원들 중 자율적으로 참석 의사를 받는다면 참석한 인원들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인원들은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휴무를 가진 인원만 휴업수당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명세서에는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합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휴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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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참석이 강제된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