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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귀엽다고 볼을 만져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지나가다가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하여 아이 볼을 만지는 것도 성충행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성추행 성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기의 볼을 만지는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은 신체의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도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