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귀엽다고 볼을 만져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지나가다가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하여 아이 볼을 만지는 것도 성충행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성추행 성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기의 볼을 만지는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의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도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