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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어느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가 사촌한테 돈을 빌려죽 약식으로 그냥 종이에다 간단하게 작성해서 서명 받으면 그건 진자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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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간단하게 적었다는 기재내용상 어느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법률분쟁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최소한도로 대여사실과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대여자)와 채무자(대여를 받는자)를 기재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필로 종이에 차용한 내용을 기재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차용증은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추가로 인감증명까지 받으면 좀 더 확실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당사자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 변제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이 외 특약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