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년째 수사 중이라 사건이 흐지부지 끝날까 걱정이시군요. 수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처벌 없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어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이라 기간이 지나도 가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고,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날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불기소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해 확인하신 뒤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다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