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대금 떼먹고 계속 거짓말하는데 이건 사기죄가 안되나요?
공사대금 결재일을 준다는 말만하고 계속 안주고있는데 벌써 3달이넘어가는데 이건 사기죄가 안되는건가요?
계속 거짓말하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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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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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사대금이 체불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