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공손한알파카253
공손한알파카25322.09.03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낼때는 어떡하나요?

돈을 입금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물건을 1달동안 안주고 연락도 3일동안 안보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