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파
2019년 12월 30일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주공4단지 아파트를 1억6천9백만원에 팔기로 하였는데요
세금을 얼마를 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금납부는 2달안에만 하면될까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0.9%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양도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서는 취득가액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취득시 소요된 경비, 취득세 및 자본적 지출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시기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각종 증빙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억원 이하의 물건의 경우 거래가액의 0.5%이며 한도액은 80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