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서는 취득가액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취득시 소요된 경비, 취득세 및 자본적 지출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시기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각종 증빙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억원 이하의 물건의 경우 거래가액의 0.5%이며 한도액은 80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