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앞으****
2023. 01. 12. 11:14

주식을 안하다가 최근 지인들의 우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주식을 사고 팔때도 요금(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냥 거래세(?)만 내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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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매매대금에 과세가 되는 것이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고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합니다.

    2023. 01.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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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직전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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