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화장실 타일
바닥 찍힘
6년 산 아파트 보슈를 제가 다 햐드려야 하나요?
사진첨부하네요
타일도 바닥도 다 뜯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할수가 없어서 전문가 요청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면 교체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합니다. 욕실 타일과 바닥재는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마감재로, 국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 철거는 과잉보수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쟁점별 판단
타일 바닥의 국부 찍힘은 부분 교체나 보수로 복구 가능성이 높고, 마루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 규격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전면 교체를 주장한다면 과잉청구로 다툼 여지가 큽니다.대응 및 실무 조치
부분 보수 견적을 2곳 이상 확보해 제시하시고, 감가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6년 거주로 인해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손모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