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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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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년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은 모두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회계년도가 유리할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근거로 보이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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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행정해석, 판례)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법에는 이런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523123409731100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입사일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근무시 하루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 가능하며,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하는 경우 입사연도와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