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후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최근 온수매트를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 했습니다.
야외에서 거래 했기 때문에 작동 여부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매를 했고
집에와서 작동시켜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2~3일 사용하다보니 온수매트 물탱크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알람이 울렸고 물을 보충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이 부족하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호스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자를 확인한건
구입한지 5일이 되던 날이었고 6일째 되는 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더니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거절을 하는데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온수매트의 작동여부를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발언을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물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