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로 대체를 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다른날 휴일근로시간 만큼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