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등기 월세계약 특약 어떤지 봐주세요!
5천/120 쓰리룸
보증금 5천은 대출받아서 들어갈 겁니다
신탁등기는 거르랬는데 찾아보니까 계약 잘 챙기면 괜찮다고도 해서🥲 이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요
중개사 말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 5백까지라서 보증보험 없이도 반환 보증되는 집이라고합니다
특약사항 >>>
1.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2.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4년 05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 등기 설정 불가)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 반환해주기로 한다.
4.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5.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본 물건은 신탁등기 되어있음을 임차인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위탁자 주식회사 ** / 수탁자 주식회사## / 신탁원부 제2021-***호
8.임대인(위탁자)은 수탁자 '주식회사**'회사와 우선수익자 '**새마을금고'가 해당 임대차 계약함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동의서 발급 및 제출 불가 시 계약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9.수탁자(주식회사**)의 동의하에 위탁자(주식회사##)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10.본 계약은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 및 위탁자 모두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다른 우선 수익자의 담보 설정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우선하기로 한다.
11.퇴실시 3개월 전에 고지하기로 하며,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12.실내 금연하기로 하며, 반려동물 사육은 금지하기로 한다.
13.해당 호실의 옵션은 천장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며, 선의 관리토록 한다.
14.관리비는 6만원이며, 월세 납부시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
15.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16.첨부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금영수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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