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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중에 대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2022년 6월에 서울 신축빌라 3억 7천에 전세계약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이 최대보증금 3억에 대출한도 2억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

조건이 맞지 않아 어쩔수 없이 농협에서 일반대출로 3억까지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기사를 찾아보다 2022년 10월부터 신혼부부전세대출이

보증금 4억에 대출한도는 3억까지로 증액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4개월만 일찍 시행했으면 지금 100만원씩이나 되는 대출이자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지금 저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중인 농협 일반전세대출을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대환이 바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재계약 기간인 2024년 6월에 되서야 바꿀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재계약이나 다른대로 이사가서 목적물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한거라면

현재 살고 있는집 집주인과 얘기해서 현재시점에서 2년 갱신 재계약을 하는걸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신혼부부전세대출로 갈아 타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대출금이 매달 100만원인데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바뀐다면 1/3가량으로 떨어뜨릴수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신혼부부버팀목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경우 공공임대거주할때 가능하다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았는데 실제 경험담은 2금융권이라도 버팀목 대상에 속하면 3억이 아닌 1.5억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