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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유언공증내용에 이름을 거론한 자식들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되어있으면
이름이 기재된 상속자들 중 하나가 상속예금을 출금하러 은행 방문시 공정증서를 제출하면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증빙으로 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은행에 유선문의 후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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