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축의금도 5만원만 해야하나요?

요즘 결혼식 식대가 7-8만원은 기본이고 더 비싼 곳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청모까지 비싼 밥 얻어먹으면.. 10만원도 넘을텐데 그래도 공무원은 축의금을 5만원까지만 해야하는건가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공무원일 경우에요!! 이러면 미안해서 밥도 못먹고 올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는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따라서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축의금은 5만원 축의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화환 등을 10만원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