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식 식대가 7-8만원은 기본이고 더 비싼 곳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청모까지 비싼 밥 얻어먹으면.. 10만원도 넘을텐데 그래도 공무원은 축의금을 5만원까지만 해야하는건가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공무원일 경우에요!! 이러면 미안해서 밥도 못먹고 올거같아서요..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는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