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방시설, 발전기실, 전기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이는 법률상 '공용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해당 공간이 의뢰인의 등기부상 지분 범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성질이 공용부분이라면 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해당 구역이 실질적인 공용부분임에도 의뢰인의 소유로 등기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말소나 공용부분 정정 등기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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