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 소방시설 발전기 전기실 개인지분에 대한 임대료 요구

상가 지하1층 24년에 지분을 매입하면서 개인소유 지분안에 있다면서 상가 지하 소방시설 발전기 전기실 개인지분에 대한 임대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지분안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공유부분인데 임대료를 상가 전체 소유자한테 요구하는게 정당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분 매입자가 지하 소방시설·발전기·전기실을 개인지분이라며 임대료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그 시설이 건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아예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런 공용부분(여럿이 함께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판례도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이 공용이면 임대료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니, 지급을 거절하시고 공용부분 확인의 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이 아닌 개인의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용할때는 임대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이라면 그와 같은 사용을 하게된 경위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방시설, 발전기실, 전기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이는 법률상 '공용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해당 공간이 의뢰인의 등기부상 지분 범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성질이 공용부분이라면 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해당 구역이 실질적인 공용부분임에도 의뢰인의 소유로 등기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말소나 공용부분 정정 등기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