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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명한파전
겁나유명한파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통 언제쯤 하나요??

이제 입사한지 6일인데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를 안하네요.. 성범죄 조회나 면허증 , 자격증 이런건 다 가져가놓구요 ㅠ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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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 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일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회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회 및 면허증, 자격증을 제출했더라도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나 작성 및 교부 시점은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첫 입사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