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중복계산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초과근무 연장수당, 1주 소정 근로시간 초과 연장수당이 같이 발생했는데 중복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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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