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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중복계산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초과근무 연장수당, 1주 소정 근로시간 초과 연장수당이 같이 발생했는데 중복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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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