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합의 취소했어요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
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
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
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
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다시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다시 산정하거나 합의금을 낮춰서 재합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합의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체불임금으로 다시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서 썼다면 일방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은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취하를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를 어기는 경우 재진정을 넣거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