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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통한어치40
신통한어치40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합의 취소했어요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

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

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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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

    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

    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다시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다시 산정하거나 합의금을 낮춰서 재합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합의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체불임금으로 다시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서 썼다면 일방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은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취하를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를 어기는 경우 재진정을 넣거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