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끔 티비 같은걸 보면은, 월세를 몇달?

몇달씩이나 밀려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무시하고 안내고 방도 안 빼서 스트레스 받는다는구런게 있던데요. 진짜 이렇게 버틸 수가 있나요? 강제로 하는 그런게 있을 것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더라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도어락을 바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쫒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세입자는 이 소송기간을 악용해서 버티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은 보증금이 까이는 손해와 법적인 비용, 시간적 스트레스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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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차의 경우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청구권등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 까지 다 소진이 되게 되면 강제 계약 해지 및 불법점유 및 부당이익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고 아울러 강제로 쫓겨날 수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로 버틸 수 있는데 집주인이 사적으로 현관문을 따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강제로 쫒아낼 수 없습니다. 월세가 두달치 이상 밀려야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려서 세입자가 버티면 집주인이 큰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해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이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비용도 소요될 수 있다보니 외국에 비해서 많은 보증금을 받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개인이 힘이나 실력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화가 나서 세입자 몰래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거나 수도, 가스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