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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2월3일 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합의할려는 전화도 없는데
구공판 연락받으면 합의 전화가 며칠뒤에 올까요?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과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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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재판 진행 이후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위한 것으로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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