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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도난차량 뺑소니 엄벌탄원서

12월3일 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합의할려는 전화도 없는데

구공판 연락받으면 합의 전화가 며칠뒤에 올까요?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과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재판 진행 이후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위한 것으로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