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보자고 연락온적도 없이
구공판 열린다고 문자가왔는데요.
이런거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제시 안하고 그냥 형 살고있는건가요?
사과한번없이 재판 열리게된걸보니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나오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