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합의가 되는바, 구공판 처분이 되었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합의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