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실제 보증금 인상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10년 임대 민간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계약은 2년마다이고 재계약 기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년마다 5%씩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보증금 증액 주기와 증액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이 알고계신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갱신시 5%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기간으로 계약서가 나오게 되며 갱신시 5%한도 내에서 전세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체에 따라 1년 경과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법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주기는 2년이며 임대료 인상율도 5%이내만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3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기도 2년이며 인상율도5%를 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갈 의무도 없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첫 계약은 2년미만으로 해도 2년으로 봅니다.
즉 최초 2년은 2년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5% 임대료 인상상한은 협의 사항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면 최고 1년에 5%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년마다 5%씩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보증금 증액 주기와 증액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 임대아파트인 경우 통상 2년을 기본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이 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보증금 인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또는 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년 뒤에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 금액은 렌트홈에서 계산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5%는 상한율이기때문에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1년 이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작성해 놨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이후에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할때 증액이나 감액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고 1년이내로 증액청구를 할수 없다는것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기때문입니다
2년마다 올린다해도 5%내에서 올리는 것이므로 큰부담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매년 5%씩 증액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임대 민간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2년마다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보증금 인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률은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률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과 계약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시면 계약기간중에는 임의적인 보증금 인상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2년단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시 인상을 할수 있지만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1년이 되었다고 5%씩 인상을 임의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에 제시하신 문구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 대해서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 증액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지, 이게 1년마다 5%인상을 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년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재계약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1년내로 인상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르게 중도해지에 따라 인상후 기존임차인이 6개월만에 퇴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때 기존 임대차조건에서 인상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