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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물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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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재질문입니다.

몇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적합한 연차촉진제도를 걸친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연차촉진 관련 서류를 작년 10~11월쯤 작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작년 말까지 사용하겠다고 서명한 적이 있으며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며 올해 연차사용촉진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재질문 드립니다.

선생님들 제가 4월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30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생각에 회사에 말하니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류를 오늘 저한테 주었으며 거부하니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돈을 줄 수 없으며 연차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저기 사진의 내용인데 저게 맞나요?

적합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걸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그대로 실시한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연차휴가 만료일 6개월 전 10일 동안). 사용자가 임의로 시기를 정하여 촉진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1~12/31 가정)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는 회사라면,

    작년 7월 즈음에 별도 1차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10~11월에 연차촉진만으로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연차촉진제는 우선 7월에 근로자에게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0월에 회사가 휴가일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10~11월쯤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본인이 서명했다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연차촉진제 서류를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촉진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으니 일단 법이나 취업규칙을 잘 읽어보라고 하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